#25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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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소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소멸된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항소란 1심판결에 대한 2심에의 불복을, 상고란 2심판결에 대한 3심에의 불복을 말한다.
그리고 원심법원이란 항소나 상고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
※ 위의 항소절차에 관한 설명은 상고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항소(상고)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보 기>
ㄱ. 만약 2013년 1월 8일 A법원에서 1심판결을 선고받았다면 2013년 1월 14일까지 A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 만약 2013년 1월 8일 A법원에서 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013년 1월 15일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면 A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ㄷ. 만약 2013년 1월 14일 피고인이 A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한 A법원은 2013년 1월 28일까지 A법원의 항소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ㄹ. 만약 피고인이 2013년 2월 4일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았다면 피고인은 2013년 2월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ㅁ. 2013년 3월 4일 피고인(미성년자)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의 부(父)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1일 상고심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는 적법·유효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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