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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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시>를 읽고 <상황>에 대하여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예 시>
갑은 을과 짜고 갑의 소유인 금송아지를 을에게 판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고 을에게 금송아지의 보관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을이 약속을 어기고 이 금송아지를 병에게 팔고 넘겨주
었다.
이에 갑은 병을 상대로 금송아지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갑과 을이 짜고 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금송아지는 여전히 자신
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병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은 그런 사정
을 몰랐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유효라고 하고 있다.
제00조 ① 상대방과 짜고 체결한 허위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그런 사정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이다.
소송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률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은 그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한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짜고 한 허위계약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
임은 갑에게 있고, 병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병에게 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짜고 한 허
위계약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갑은 패소하고 병이 승소
한다.
짜고 한 허위계약이라는 점은 증명되었는데, 병이 그 사
정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병이 패소하고 갑은 승소
한다.
즉 증명이 되지 않아 법관이 어느 쪽이 사실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증명책임이 있는 쪽이 패소한다.
<상 황>
A는 X아파트의 소유자인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B는 X아
파트에 세를 든 사람으로 차임은 매년 1월에 2,000만원씩 지급
하기로 되어 있다.
A는 2009년 이후 계속 부동산 중개사인 C와
관리계약을 맺고 C를 대리인으로 삼아 B로부터 차임을 받아서
자기에게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12월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대리권도 박탈하였다.
그러나 C는 2013년 1월 자신이
여전히 A의 대리인인 양 B로부터 차임 2,000만원을 받아서 도
주하였고, A는 B를 상대로 2013년 1월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
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
서 B는 C의 대리권이 소멸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제00조 ① 대리권이 소멸된 자에게 한 변제는 무효이다.
② 대리권이 소멸된 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변제한 자가 그 사
실을 몰랐다면 변제는 유효하다.
③ 변제한 자가 대리권의 소멸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랐
던 점에 과실이 있으면 그 변제는 무효이다.
<보 기>
ㄱ. A는 C가 차임을 받아갈 때 B가 C의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알
면서도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한다.
ㄴ. 법관이 C가 차임을 받아갈 때 B가 C의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몰
랐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A가 승소한다.
ㄷ. C가 차임을 받아갈 때 B가 C의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몰랐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A는 B가 그 사실을 몰랐던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관이 B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A가 승소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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