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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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년 경기도 안성시에 15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약을 받은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다음 규정과 <표 1>의 배점기준에 근거할 때 다음의 평형별 청약자 중 평형대별로 선정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묶인 것은? (단, 2011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며 안성시의 연접지역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지역은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이다.)
제00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국민임대주택 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 국민임대주택 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④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표 1> 배점기준
| 구분 | 세대주 나이 | 부양 가족수 | 거주 기간 | 직계존속 부양기간 | 청약저축 납입횟수 |
|---|---|---|---|---|---|
| 3점 | 50세이상 | 4명이상 | 5년이상 | 1년이상 | 60회이상 |
| 2점 | 40세이상 50세미만 | - | 3년이상 5년미만 | - | 48회이상 |
| 1점 | 30세이상 40세미만 | - | 1년이상 3년미만 | - | 36회이상 |
<표 2> 공급평형별 청약 현황
| 구 분 | 일반청약 신청자(명) | 전체 공급물량(호) | 순위별 신청자(명)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50㎡미만 | 90 | 50 | 10 | 80 | - |
| 50㎡이상 60㎡이하 | 90 | 50 | 20 | 70 | - |
| 60㎡초과 | 130 | 50 | 30 | 100 | - |
<표 3> 청약자 인적사항
| 구 분 | 청약자 | 월평균 소득(만원) | 거주 지역(시) | 자녀수 (미성년자녀수)(명) | 세대주 나이(세) |
|---|---|---|---|---|---|
| 50㎡미만 | A | 270 | 수원 | 3(1) | 45 |
| B | 200 | 안성 | 3(2) | 55 | |
| C | 180 | 이천 | 2(1) | 60 | |
| 50㎡이상 60㎡이하 | D | 250 | 수원 | 3(2) | 58 |
| E | 200 | 하남 | 3(3) | 40 | |
| F | 160 | 이천 | 4(3) | 55 | |
| 60㎡초과 | G | 350 | 수원 | 3(3) | 48 |
| H | 320 | 하남 | 3(2) | 50 | |
| I | 280 | 이천 | 3(3) | 50 |
| 구 분 | 청약자 | 부양 가족수(명) | 거주 기간(년) | 직계존속 부양기간(개월) | 청약저축 납입횟수(회) |
|---|---|---|---|---|---|
| 50㎡미만 | A | 4 | 3 | 15 | 7 |
| B | 4 | 2 | 3 | 8 | |
| C | 5 | 1 | 11 | 9 | |
| 50㎡이상 60㎡이하 | D | 3 | 2 | 0 | 16 |
| E | 5 | 2 | 13 | 12 | |
| F | 5 | 1 | 8 | 9 | |
| 60㎡초과 | G | 3 | 1 | 0 | 19 |
| H | 3 | 2 | 0 | 20 | |
| I | 4 | 3 | 5 | 22 |
① A, D, H ② B, E, I
③ B, F, G ④ C, D, G
⑤ C, 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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