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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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s, 이하 RFS)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혼합 의무자)로 하여금, 기존 화석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근거 법령에 따르면 혼합 의무자는 '석유 정제업자 및 석유 수출입업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를 의미한다.
의무 혼합량은 의무혼합 적용 대상 수송용 화석연료별로 내수판매량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국내 의무혼합 적용 대상 수송용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연료는 각각 '자동차용 경유'와 '바이오 디젤'뿐이다.
혼합의무비율은 제도 시행 초기(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5%였으며, 2018년부터 3.0%로 상향되었다.
연도별 국내 전체 혼합 의무자들의 혼합의무비율 평균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2.58%, 2.52%, 2.53%, 3.03%로 나타났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업자(석유 정제업자, 수입업자, 혼합업자)들로 하여금 수송용 화석연료에 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RF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대상자들은 '연간 화석연료 총 생산량'에 당해 연도 의무혼합비율을 곱한 의무량만큼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 공급하여야 한다.
이 때, 의무이행 실적 증명에는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크레딧 개념이 활용된다.
RIN 보유량에 따라 의무이행 실적이 평가되며, 실제 연료 혼합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이행 대상자들은 시장에서 RIN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다.
미국의 RFS 제도는 2007년 처음 시행된 이후, 제도의 확대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부터는 RFS 2라는 명칭으로 변경 후 지속 시행되고 있다.
기존 RFS 제도(RFS 1)는 휘발유와 이에 혼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로서 바이오에탄올만을 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RFS 2는 휘발유 및 경유를 포함한 모든 수송용 연료를 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 기>
ㄱ. 국내 RFS 제도는 2020년 현재 시행된 지 6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제도 적용 대상 수송용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연료는 각각 자동차용 경유와 바이오 에탄올이다.
ㄴ. 미국 RFS 2 제도는 국내 RFS 제도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수송용 화석연료를 제도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의무대상자들이 반드시 의무 혼합량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도 시장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유연한 의무 달성이 가능하다.
ㄷ. 모든 국내 RFS 제도 혼합 의무자들은 각각 RFS 제도 시행 초기부터 2018년까지 매해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이행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ㄹ. 국내 RFS 제도와 미국 RFS 1 제도 적용 대상 수송용 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 종류는 동일하다.
ㅁ. 2017년 기준, 국내 RFS 제도의 의무 혼합량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에 2.5%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었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ㅁ
⑤ 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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