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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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A도에서는 출근시간대(평일 오전 6~9시)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는 출근시간대를 3등분하여 해당 대기오염물질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연속하여 기준치 이상인 날에 발령된다.
| 대기오염물질 | 경보단계 | 발령기준(현행) | 발령기준(개정안) |
|---|---|---|---|
|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
| 경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 |
| 초미세먼지 (PM-2.5) | 주의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
| 경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연속된 날 |
※ 경보가 주의보보다 상위 단계이며, 상황이 여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상위 단계의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함
※ 대기오염경보 대상물질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만을 고려하며, 경보단계는 각 대상물질별로 발령됨
대기오염경보에 따라 A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요건 | 조치사항 |
|---|---|
| '주의보'단계 이상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대기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 요청,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 |
| '경보'단계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대기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 자동차 사용 제한,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A도에서 3월 둘째 주 출근시간대에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당 평균농도는 다음과 같다.
<A도 3월 둘째 주 출근시간대 대기오염물질의 시간당 평균농도>
(단위: PM-10(㎍/㎥), PM-2.5(㎍/㎥))
| 시간대 항목 | 오전 6~7시 | 오전 7~8시 | 오전 8~9시 | |||
|---|---|---|---|---|---|---|
| 요일 | PM-10 | PM-2.5 | PM-10 | PM-2.5 | PM-10 | PM-2.5 |
| 월요일 | 130 | 100 | 140 | 90 | 100 | 80 |
| 화요일 | 80 | 50 | 90 | 50 | 120 | 60 |
| 수요일 | 160 | 110 | 140 | 100 | 150 | 100 |
| 목요일 | 250 | 180 | 280 | 160 | 300 | 170 |
| 금요일 | 110 | 90 | 90 | 70 | 100 | 80 |
① 현행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3월 둘째 주 A도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번 발령된다.
② 현행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A도지사는 3월 둘째 주 화요일에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 요청조치를 할 수 없다.
③ 현행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A도지사는 3월 둘째 주 목요일에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개정안의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A도지사는 3월 둘째 주 월요일에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을 할 수 없다.
⑤ 현행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 개정안의 발령기준에 따를 경우에 비해 3월 둘째 주에 A도에서는 1번의 미세먼지주의보가 더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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