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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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
키는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
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
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휘
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
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그러나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는 경우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
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경우에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
힌 때에는 각각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
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
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
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
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단,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를 보내는 행위에서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상대방의 신체를 맞힐 의도로 상대방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는
데 상대방의 신체에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한다.
②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더라도 전화음향
그 자체로 상대방이 고통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면 폭행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④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때에는 특수협박
죄에 해당한다.
⑤ 사납게 짖어대는 자신의 개를 사주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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