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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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X, Y, Z의 합은? (단, <상황>의 계산과정 중 값이 정수가 아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
K국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甲 방식으로 불린다.
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A당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비례대표 의석수 50석×정당득표율 30%)을 더한 35석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乙 방식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총 의석이 100석일 때 乙 방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단,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계산된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상 황>
○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25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며, C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75석일 때 정당득표율이 X%이면 C당은 甲 방식과 乙 방식 하에서 동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
○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5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250석, D당의 정당득표율이 20%이며, D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Y석일 때 D당은 甲 방식과 乙 방식 하에서 동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
○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Z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석, E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30석, E당의 정당득표율이 40%일 때 E당은 甲 방식과 乙 방식 하에서 동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
① 95
② 100
③ 105
④ 110
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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