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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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 및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규 정>
제1호.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기간은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
며, 업무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 매출금
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
를 한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월별 또는 일
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
금액을 산정한다.
라.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10억원으로 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
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금액
의 총액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제2호. 과징금의 산정방법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업무정지기간(일)×0.1 |
|---|
<상 황>
○ 甲은 2018년 10월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2018년에 총 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를 한 甲에
게 위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1일에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3
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乙은 2016년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2016년에 365억원, 2017년에 730
억원, 2018년에는 1,09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단, 乙은 영업
개시 이후 휴업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를
한 乙에게 위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일에 2019년 5월 한 달
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甲과 乙에게 위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① 甲에게는 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甲에게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
하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乙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소과징금은 4억
5,000만원이다.
④ 乙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2018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휴업하였고 2018
년도 매출액이 365억원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도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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