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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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대가를 배당할 때 1순위 저당권에 관한 채권 전액에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2순위 저당권에 관한 채권에 배당한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2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i) 두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받고, (ii) 저당부동산 중 하나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에 관해 배당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면, 동시배당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뒤에 배당되는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甲은 乙에게 1억 2,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인 X토지와 Y토지에 1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
丙은 乙에게 8,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X토지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다.
丁은 乙에게 7,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Y토지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다.
경매되는 경우 X토지의 경매대가는 1억 2,000만원, Y토지의 경매대가는 6,000만원이다.
<보 기>
ㄱ. X토지와 Y토지를 경매하여 두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甲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9,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ㄴ. X토지를 먼저 경매하여 배당한 후, 뒤에 Y토지를 경매하여 배당하는 경우 丙은 Y토지 경매대가에서 4,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ㄷ. Y토지를 먼저 경매하여 배당한 후, 뒤에 X토지를 경매하여 배당하는 경우 丁은 X토지 경매대가에서 2,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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