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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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A~E 금고는 모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규 정>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가 속한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총회) ① 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① A금고의 2020년 총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 갑은 의결권을 가진 회원 병과 회원 정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B금고 회원 을은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임원 선출 선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C금고의 총 출자좌수가 3,000좌인 경우, 이 금고 회원인 무는 450좌를 초과한 출자좌수를 가질 수 없다.
④ 재적회원이 250명인 D금고의 경우, 재적회원 60%의 출석과 80명의 찬성으로 사업보고서를 승인할 수 있다.
⑤ 재적회원이 350명인 E금고는 재적회원 44%의 출석과 100명의 찬성으로 해산 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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