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34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단, 모든 사례는 20XX년에 발생하였으며, 상습 위반자는 을뿐이다.)
<규 정>
○ 경찰이 경범죄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경우 형사소송절차를 면하게 하는 절차를 통고처분이라 한다.
단, 상습 위반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 통고처분 1차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10일간이며, 통고처분 2차 납부기한은 1차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간이다.
통고처분 3차 납부기한은 2차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간이다.
단, 1·2·3차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마지막 날을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범칙금은 음주소란 5만원, 광고물 무단부착 8만원, 업무방해 16만원이다.
○ 2차 납부기간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3차 납부기간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0XX년 10월 | 20XX년 11월 |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1 | |||||||||
| 5 | 6 | 7 | 8 | 9 | 10 | 11 | 2 | 3 | 4 | 5 | 6 | 7 | 8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6 | 27 | 28 | 29 | 30 | 31 | 23/ 30 | 24 | 25 | 26 | 27 | 28 | 29 | |
※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28일 추석(추석 전날과 다음 날은 각각 공휴일임)이다.
① 갑은 10월 1일 음주소란으로 그 다음 날 범칙금을 고지 받았고 10월 14일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칙금 5만원을 납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면하였다.
② 을은 광고문을 또다시 무단으로 부착하다가 10월 8일 단속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 8만원을 10월 18일까지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받았다.
③ 병은 10월 7일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고지 받고 납부를 미루어 오다가 11월 7일 6만원을 납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면하였다.
④ 정은 10월 17일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범칙금을 고지 받고 10월 31일에 9만 6천원을 납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면하였다.
⑤ 무는 10월 23일 업무방해로 범칙금을 고지 받고 11월 4일 16만원을 납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면하였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