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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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국 의회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위원회공무원"이라 한다.
<규정>에서도 같다)은 수석전문위원(별정직), 전문위원(2급), 입법심의관(2급, 3급), 입법조사관(3급, 4급, 5급), 입법조사관보 및 주무관(6급, 7급, 8급, 9급)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업무, 특성에 따라 특정 직위(예: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보)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위원회에 1인의 수석전문위원, 1인의 전문위원, 1인 이상의 입법조사관 및 1인 이상의 주무관이 배치되어 있다.
경위·속기사의 경우 위원회 회의에 배치되어 근무하나 위원회 소속은 아니다.
<규 정>
제00조(소관업무) 전문위원별 소관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00조(회의장의 질서유지등) ①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위·속기사 기타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회공무원은 회의장내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공무원은 소속위원회 회의장 기타 시설물을 보호·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조(의사진행보좌 및 일반행정사무의 처리) 위원회의 의사진행보좌·일반행정업무처리 및 자료실의 운영은 소속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지정하는 입법조사관(3급·4급)이 행한다.
제00조(전문위원업무의 대행)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결원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의 업무를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의 업무를 수석전문위원이 각각 대행한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모두 결원·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입법심의관 또는 입법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조(소관업무에 관한 특례) 수석전문위원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별 소관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이 불분명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담당전문위원을 정할 수 있다.
[별표]
| 위원회 | 공무원 | 소관업무 |
|---|---|---|
| 외교통일 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전문위원 | 1.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국방 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 1.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방위사업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전문위원 | 병무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 환경노동 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전문위원 | 1.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상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① 수석전문위원은 필요 시 5급 입법조사관을 위원회의 의사진행보좌·일반행정업무처리 및 자료실의 운영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모두 결원일 때 위원장 지정 시 5급 입법조사관이 수석전문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소관업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지휘가 없어도 전문위원과 합의를 통해 소관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환경노동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5급 위원회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위·속기사의 경우 위원회 소속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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