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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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
① 이혼 당사자는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조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상 황>
갑과 을은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아들 병을 두고 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병의 양육자로는 을이 지정되었다.
갑은 을과 이혼 후 자신의 직계존속인 정과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① 이혼판결에서 병의 양육자로 을이 지정된 것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갑의 부모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은 갑이 매주 1회 병을 면접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갑은 병을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병 역시 갑을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④ 갑이 병을 직접 면접교섭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은 가정법원에 병과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갑과 을은 갑이 을에게 매달 5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협의가 병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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