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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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 조정은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수락할 것을 권고하고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합의 불성립시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일 이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무 중에서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 조정, 알선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 조정, 알선
4.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상 황>
A시가 관내 B동에 쓰레기 매립장 신설 예정 결정을 한 것에 대해 C시가 반대하고 있다.
C시는 환경피해보상으로 30억원을 A시에 요구하고 있다.
① B동 쓰레기 매립장 신설 관련 분쟁의 조정가액이 40억원인 경우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된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A시와 C시가 14일 이내에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③ C시의 주민대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A시와 C시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
⑤ C시가 조정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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