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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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 기>
ㄱ. A운영규정(훈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A운영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처리 의견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B법 시행령(대통령령)이 폐지된 경우, 국회가 "B법 시행령을 폐지한 것은 B법의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정부는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B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한 경우, 정부는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C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제출받은 C법 시행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D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이 제정되었을 때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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