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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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
두 고르면?
제AA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
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BB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CC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DD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
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EE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
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제FF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국가재정법」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GG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
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 황>
갑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청년취업지원정책을 펼쳐왔음에도 해
소되지 않은 청년취업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갑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취업지원종합사업" 기획을 담당한 공무원 을은 청년취업 현
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청년취업지원종합사업"은 성평등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 기>
ㄱ. "청년취업지원종합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ㄴ. 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통계를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ㄷ. 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개선 권고 또
는 의견 표명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갑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
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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