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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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단, A, C, G, H, K는 주택공급신청자이다.
또한 각 선지는 별도의 사실관계로 본다)
제○○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부부인 A와 B는 함께 살고 있으나 B만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
고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며, A가 단독으로 주민등록
이 되어 있고 분양권 등 혹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A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부인 C와 D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C와 D는 무주택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E의 사망으로 E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E의 배우자인 F와 무
주택자이며 단독세대주인 자녀 G가 상속받은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G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였다면, G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자신 명의의 주택이 없는 H(만 70세)가 H의 자녀인 I 및 I의 배
우자인 J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거주를 함
께 하고 있는 경우, I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H는 무주택자로 인
정받을 수 없다.
⑤ 무주택자이며 단독세대주인 K가 부모인 L로부터 공부상 주택으
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단독 상속받아 주택을 총 한 채 소유하
게 되었으나 그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인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켰다면, K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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