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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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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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보기>와 같이 50㎡ 규모의 관리사무소와 600㎡ 규모의
주민운동시설을 갖춘 A아파트 단지가 있다.
다음 중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A아파트 단지의 규모
로 가능한 것은?
<보 기>
A아파트 단지
| | 주민운동시설 600㎡ | |
|---|---|---|
| | 관리사무소 50㎡ | |
※ 단, A아파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과 관리사무소의 면적은 법정최소
면적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
에 500세대를 넘는 매 200세대까지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한다.
제2조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
에 50세대를 넘는 매 100세대까지 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
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① 500세대 ② 600세대
③ 700세대 ④ 800세대
⑤ 900세대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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