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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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
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
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
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
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근로
자와 사용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
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
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
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
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
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 기>
ㄱ. '갑'이 회사와 보수를 약정한 위임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갑'은 회사의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ㄴ. '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
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ㄷ. 회사와 도급관계를 맺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병'이 소득
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면, 그는 그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ㄹ.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않더라도 근무장소
와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지 않는다면, 인사관리 규정의 미적용을 이유로
는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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