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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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자신과 동일한 모계친족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친족은 혈연과 인척관계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 개인은 많은 사람과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개인이 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친족원만으로 친족집단을 구성한다.
개인을 그 혈통에 따라 형성된 친족집단의 일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출계라고 부르며,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을 출계율(出系律)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출계율이란 혈통을 따지는 규칙 또는 원칙이다.
출계를 따지는 원칙 중 여자계통을 따라 출계를 따지는 것을 모계율이라고 부른다.
모계율에 따르면, 각 세대의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모계친족집단에 소속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 여자형제의 자녀들은 이 모계집단에 그대로 남지만, 남자형제의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의 모계집단에 소속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친족호칭으로 표현한다면, 제1세대에 속하는 어머니의 모계집단은 제2세대의 딸에서 제3세대의 외손녀로, 그리고 제4세대에서는 외손녀의 딸로 이어져 나가지만, 각 세대의 남자형제들은 이 모계집단에 소속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제외된다.
<보 기>
ㄱ. 외할머니의 남자형제의 딸
ㄴ. 어머니의 여자형제의 아들
ㄷ. 외할머니의 여자형제의 딸
ㄹ. 어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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