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5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시된 방안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국회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위원회 단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고, 그나마도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하루에 무려 94개의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도 국회의 폐회를 앞둔 시점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가장 많이 처리된 경우는 제13대 국회에서 38건, 제14대 국회에서 70건, 제15대 국회에서 82건, 제16대 국회에서 84건으로 점차 늘어났으며, 제17대 국회에 와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05년 3월 2일 개최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1일 법안의결의 수가 사상 최다인 110개를 기록하게 되었다.국회에서 한꺼번에 다수의 법률안을 처리할 경우 국회의원 자신들도 처리되는 법률안의 내용을 거의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입법의 타당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다시 그 법률을 개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간적으로나 절차적 측면에서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원들로서는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① 예산을 수반하거나 예산안에 부수되는 법률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전에 제출 또는 발의하도록 한다.
② 안건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절차만 거쳐서 곧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에 공청회, 청문회, 관련위원회 회부 등의 제도를 두고, 본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전원위원회제도를 둔다.
④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회부하도록 한다.
⑤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