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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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은 A국의 근로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할 때 <보기> 중 공제세액을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위의 조건과 더불어 신청가능 소득기준액은 임금소득을 포함하여 주당 90파운드 이하여야 한다.
(다)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가족이 연간 받을 수 있는 공제총액은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의 합이다.
| 구 분 | 금 액 (파운드) |
|---|---|
| 기초지원 | 1,670 |
| 장애요소 | 2,200 |
| 편부모/부부요소 | 1,600 |
| 30시간 이상 근로요소 (주당, 부부합산) | 700 |
| 중증장애요소 | 900 |
| 50세 이상 고령자요소 | 16~29시간 근로시 1,100 30시간 이상 근로시 1,700 |
| 보육요소 | 연간 보육료의 50% |
※ 50세 이상 고령자요소 적용시 30시간 이상 근로요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 기>
ㄱ. 장애가 있는 57세의 독거노인으로서 주당 소득이 85파운드이며, 주당 34시간을 근무한다.
ㄴ. 34세의 편모로서 주당 소득이 87파운드이며, 주당 36시간 근무한다.
4세인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보육료는 연 2,400파운드이다.
ㄷ. 28세의 남편과 27세의 부인, 3세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주당 소득이 90파운드이며, 남편과 아내 각각 주당 16시간 근무한다.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연 1,800파운드이다.
ㄹ. 50세의 남편과 46세의 부인, 5세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주당 소득이 90파운드이다.
남편은 주당 20시간, 아내는 주당 9시간을 근무하며,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연 2,000파운드이다.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ㄱ > ㄹ > ㄴ
⑤ ㄹ > ㄱ > ㄴ > ㄷ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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