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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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을 읽고 판단할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등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나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식품위생법」은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1장 총칙에서 식품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자체가 부정하거나 유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품목에 대한 제조 및 판매행위와 미신고 수입식품 등의 판매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에 의한 취급금지대상 식품은 제4조제1호의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2호의 유독 및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제3호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4호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제5호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영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 기>
ㄱ. 식품에 이질균,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존재 자체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므로 해당 식품의 취급이 금지된다.
ㄴ. 유해식품이 아니더라도 허가 없이 식용으로 제조된 것은 무허가 식품에 속하므로 취급금지대상의 식품이다.
ㄷ. 무허가 식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를 위한 예비적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ㄹ. 식품에 이물질의 혼합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취급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ㅁ. 유독물질은 그 물질 자체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심하여 통상 독물로 알려져 있으며 치사량도 매우 소량인 경우가 많으나, 유해물질은 유독물질에 비하여 독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이다.
그리하여 동법에서도 유독물질과 유해물질에 대하여 법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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