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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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의 견해를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행위와 나타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복수의 행위가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복수의 행위가 개입된 인과관계 유형은 크게 결과야기행위가 판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고, 결과야기행위가 판명된 경우도 단독의 특정행위에 의한 경우와 집합행위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이러한 인과관계의 유형에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로 조건설이 있다.
조건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원인으로 파악하면서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면 전자와 후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① 甲과 乙이 동시에 丙을 칼로 찔러 丙이 사망했으나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 乙의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② 甲이 丙에게 치사량의 독약이 든 주스잔을 건넸으나 丙이 이를 마시려는 순간에 乙이 丙을 칼로 찔러 죽인 경우, 甲과 乙 각각의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③ 甲과 乙이 각각 치사량 미달의 독약이 든 주스잔을 丙에게 건넸으나 丙이 두 잔을 모두 마셔서 치사량 초과의 상태가 되어 사망한 경우, 乙의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 甲이 乙에게 상해만 입힌 상황에서 乙이 상해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⑤ 甲과 乙이 각기 치사량의 독약이 든 주스잔을 丙에게 건넸으나, 丙은 乙이 건넨 주스만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乙의 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단, 丙은 甲과 乙이 건넨 주스 중 한 잔은 반드시 마셨을 것이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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