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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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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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열린 특별위원회 회의록의 일부 및 헌법의 일부 조항이다.
회의록에 나타난 주장에 대하여 甲, 乙 두 의견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중 가장 타당한 진술을 한 사람은?
고시는 행정입법으로서 헌법상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가 받은 고유권한입니다.
이 고시를 만들기 전에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정하고 이 고시 자체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사전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처라 하는 것은 헌법상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법제처장 발언, 제276회국회(임시회)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2008. 8. 4. 7~8면)
쇠고기위생조건고시를 국가 간의 합의문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 고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인데, 고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과 같이 법률의 기속을 받지만 일단 위임받은 이상은 고시의 제·개정권은 행정부가 가지는 고유권한이며,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법제처 관계자 공청회 발언, 제276회국회(임시회)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2008. 8. 5. 7~8면)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보 기>
甲 : 법률에서 구체적인 법위를 정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한 이상, 이에 대한 통제는 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야 하며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등을 설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乙 :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른 위임 시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의 동의나 심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A : 甲의 입장에 따를 때,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동의권 등을 유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만 헌법 제95조에 따라 부령에 위임 시에는 동의권 등을 유보할 수 있다.
② B :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95조는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과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을 하면서 동의권을 유보하는 등 위임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주장은 甲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③ C : 甲의 입장에 따를 때, 법규명령의 제정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국회의 동 없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것보다 국회입법의 원칙에 접근한다.
④ D : 乙의 입장은 행정입법에도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원칙적으로 위헌이지만 실질적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E : 乙의 입장에 따를 때, 의회에 의한 통제는 법규명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그 권리침해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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