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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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사는 두 개의 생산부문 A, B와 생산활동을 돕기 위한 두 개의 보조부문 X(발전소), Y(식당)를 두고 있다.
각 보조부문에서 생산된 서비스의 사용비율은 <표>와 같다.
<표> 각 보조부문에서 생산된 서비스의 사용비율
| 사용부문 공급부문 |
보조부문 | 생산부문 | ||
|---|---|---|---|---|
| X | Y | A | B | |
| X | - | 40% | 30% | 30% |
| Y | 30% | - | 30% | 40% |
예를 들어 보조부문 X가 생산한 서비스는 다른 부문인 Y, A, B에서 사용되는데, 사용비율은 각각 40%, 30%, 30%이다.
<조건>을 고려하여 W사가 보조부문 X를 폐지하고 자체생산하던 전력을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얼마의 전력구입비용이 발생하겠는가?
<조 건>
○ X 부문에서는 연간 총 200단위의 서비스를 생산한다.
○ Y 부문에서는 연간 총 300단위의 서비스를 생산한다.
○ X 부문에서 전력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는 단위당 20원이며 그 외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외부에서 전력을 구입할 경우 전력 1단위당 18원에 구입할 수 있다.
○ Y, A, B 부문의 전력서비스 사용량은 각 부문의 생산량에 비례한다.
① 1,584원 ② 3,080원
③ 3,168원 ④ 3,520원
⑤ 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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