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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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정>
제△△조(성적장학생 선발 기준) 성적장학생 선발 기준 및 성적장학금 수혜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최우수장학생은 단과대학에서 가장 높은 평균평점을 받은 학생 1인을 선발한다.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수강학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학점을 수강한 학생을 선발한다.
수강학점 역시 같을 경우 가장 최근에 입학한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학기가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을 선발한다.
우수장학생은 최우수장학생을 제외한 단과대학 재학생 중 평균평점 기준으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을 선발한다.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수강학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학점을 수강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수강학점 역시 같을 경우 가장 최근에 입학한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학기가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을 선발한다.
최우수장학생에게는 등록금 100%에 해당하는 액수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우수장학생에게는 등록금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제□□조(중복수혜규정) 장학금의 중복 수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한 종류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지급할 수 있다.
중복 수혜 대상인 경우에는 학과장이 수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택하여 지급한다.
<상 황>
금학기 본 단과대학에 장학금으로 배정된 교내 예산은 모두 4억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성적장학금과 별도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코로나 생활바우처와 코로나 학업장학금으로 구성된다.
코로나 생활바우처는 이를 신청한 단과대학 재학생에게 모두 1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 학업장학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하며 교내 예산으로 지급된다.
금학기 등록금은 300만원이며, 금학기에 등록한 단과대학 재학생은 모두 1,200명이다.
생년월일이 같은 학생은 없다.
코로나 생활바우처를 신청한 단과대학 재학생은 200명이며 코로나 학업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100명이다.
위원회는 코로나 학업장학금 신청자 중 80%를 수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장학금은 성적장학금과 코로나19 특별장학금만으로 구성된다.
<보 기>
ㄱ.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학업장학금의 총 금액은 최소 1억 2천만원이다.
ㄴ. 단과대학에 장학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
ㄷ. 최우수장학생이 코로나 학업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우수장학생은 모두 코로나 생활바우처만 신청하였다면,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최소 119명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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