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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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법」
제△△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조 건>
○ 토지는 A~G 뿐이고, 각 토지는 1필지이며,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 甲, 乙, 丙, 丁, 戊, 己는 모두 각각 1명의 개인이다.
○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 형태는 공유로 본다.
○ 전체 토지면적 대비 동의한 토지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라도 전체 면적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 토지 | 소유자 | 면적(㎡)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 찬반 여부 |
|---|---|---|---|
| A | 甲 | 100 | 찬성 |
| B | 乙 | 100 | 반대 |
| C | 丙 | 87.5 | 반대 |
| D | 丁, 戊 | 287.5 | 찬성 |
| E | 己 | 550 | 찬성 |
| F | 乙 | 450 | 반대 |
| G | 소재불명 | 225 | - |
| ①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② 乙이 B토지를 甲에게, F토지를 丙에게 각각 매각하고, 甲과 丙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각 개인의 입장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입장과 같다면, 이 지구에서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입장을 서로 바꾼다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⑤ 토지 G의 소유자가 戊로 밝혀지고 戊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찬성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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