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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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감사는 각 위원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질의는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며 별도의 질의시간을 소요하지 않는다.
○ 구두질의는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로 구분된다.
각 위원에게는 주질의시간 7분, 보충질의시간 5분, 추가질의시간 3분이 주어지며, 피감기관의 장은 각 질의에 이어 1분의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발언시간이 끝나면 버저가 울리며 마이크가 꺼진다.
○ 각 위원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질의를 하되, 주질의를 하지 않고 주질의시간을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보충질의시간을 추가질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피감기관의 장에게 주어지는 답변시간은 동일하다.
에컨대 주질의시간 7분을 보충질의에 사용할 경우, 보충질의시간은 12분이나, 답변시간은 1분이다.
또한 특정 질의를 아예 하지 않고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서면질의에는 별도 답변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주질의를 할 위원들이 모두 질의를 마치면 보충질의 차례로 넘어간다.
보충질의를 할 위원들이 모두 질의를 마치면 추가질의의 차례로 넘어가며, 추가질의를 할 위원들이 모두 질의를 마치고 답변이 마무리되면 감사가 종료된다.
○ 감사 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3분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
○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를 하며,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감사를 중지하고 저녁식사를 한다.
단, 오후 12시 또는 오후 6시에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질의 및 답변이 끝난 시점부터 식사를 시작한다.
이때에도 식사 종료시간은 오후 1시, 오후 7시로 동일하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 질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저녁식사는 하지 않는다.
이번 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의 모든 질의를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위원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하고자 한다.
편의상 감사 진행시간에 위원장의 진행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음
※ 각 질의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① 위원 5명이 주질의시간을 추가질의에 사용하는 경우, 보충질의는 오후 5시 이전에 종료된다.
② 감사 시작 직후 위원 5명이 각각 3분씩 의사진행발언을 한 경우, 식사시간은 10분 이상 단축된다.
③ 위원 10명이 보충질의를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저녁식사 이전 추가질의를 하는 위원은 20명 이상이다.
④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이 각각 5명, 10명, 5명인 경우, 저녁식사는 하지 않는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3분의 1이 주질의시간을 보충질의에 사용하고, 다른 3분의 1이 주질의시간을 추가질의에 사용하며, 나머지 3분의 1이 보충질의시간을 추가질의에 사용할 경우, 추가질의는 오후 10시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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