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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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국은 도매시장을 통해서만 채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연초에 도매시장에서 정해진 품목별 채소 가격은 연말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A국은 채소가격안정제를 2017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란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대상 품목별로 해당 연도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전년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기준가격-해당 연도의 도매시장 가격)을 국가 등이 농업인에게 보전하는 제도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2017년 배추, 무, 마늘, 양파만을 대상품목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2018년부터 고추와 대파까지 추가하여 총 6개로 대상품목을 확대 시행 중이다.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대신 농업인은 농산물 유통이 과잉될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물량을 감축할 의무를 부여받고, 농산물 유통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물량을 선제적으로 수급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계약물량을 살펴보면 2017년은 각 대상품목별로 10만톤이었지만, 2018년은 각 대상품목별로 12만톤, 2019년은 14만톤, 2020년은 15만톤으로 확대되었다.
장기적으로 계약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1년은 계약물량을 대상품목별로 17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준가격보다 농산물 품목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된 재원은 국가(35%), 지방자치단체(35%), 농협중앙회(15%), 지역농협(15%)이 각각 부담한다.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로 집행된 총 금액은 각각 2017년 100억원, 2018년 168억원, 2019년 186억원, 2020년 221억원이다.
<보 기>
ㄱ. 2017년에 농업인 갑은 대파가 과잉유통되어 의무적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물량을 감축했다.
ㄴ. 2017~2020년 중 채소가격안정제의 총 계약물량 대비 집행금액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20년이다.
ㄷ. 지역농협의 부담이 가중되어 2019년과 2020년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된 재원 중 지역농협이 부담한 금액의 10%를 각각 국가가 지역농협으로 돌려줄 경우, 그 합계 금액은 7억원보다 적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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