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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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양도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특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함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세제상의 장치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1세대 1주택 공제율 | |||
|---|---|---|---|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3~4년 | 12% | 2년~3년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8% |
| 3~4년 | 12% | ||
| 4~5년 | 16% | 4~5년 | 16% |
| 5~6년 | 20% | 5~6년 | 20% |
| 6~7년 | 24% | 6~7년 | 24% |
| 7~8년 | 28% | 7~8년 | 28% |
| 8~9년 | 32% | 8~9년 | 32% |
| 9~10년 | 36% | 9~10년 | 36% |
| 10년 초과 | 40% | 10년 초과 | 40% |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먼저 실시하고 남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추가로 250만원을 공제함
○ (양도소득 세율)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 과세표준 | 세율 |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5퍼센트 |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35퍼센트 |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45퍼센트 |
※ 세율 적용의 예: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세액은 2억원임
<보 기>
A: 2018년 3월 취득(취득가액 6억원), 2021년 1월 양도(양도가액 15억원),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음
B: 2007년 11월 취득(취득가액 4억원), 2021년 3월 양도(양도가액 20억원), 2015년 9월부터 양도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음
C: 2014년 5월 취득(취득가액 15억원), 2021년 2월 양도(양도가액 25억원), 2015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음
D: 2005년 8월 취득(취득가액 6억원), 2021년 3월 양도(양도가액 12억원), 2011년 2월부터 양도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음
단, A, B, C, D 모두 1세대 1주택자이며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① A, B, D, C ② C, A, B, D ③ C, B, A, D
④ D, B, C, A ⑤ D,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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