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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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제○○조
요양급여는 연구 또는 시험(제△△조에 따른 임상연구는 제외한다)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등에는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의료행위는 그렇지 않다.
제△△조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상연구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상연구 대상자의 질병 및 질환의 특성·상태, 그 밖에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행하는 행위·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조
① 제○○조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는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연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제○○조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에 포함된다.
<보 기>
ㄱ.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A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여 그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투여는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ㄴ.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B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을 하였는데, 그 진료 및 치료 등이 통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
ㄷ.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는 요양급여 대상이다.
ㄹ.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C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였는데, 해당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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