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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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정>
제○○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 기>
ㄱ. 총사업비 670억원이 소요되는 A구청 청사 신축사업에 국가가 총사업비의 47%를 재정지원하는 경우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ㄴ. 3년간 총사업비 1,000억원이 소요되는 B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이 350억원 추가로 소요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ㄷ. 총사업비 800억원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인 C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규 추진해야 하는 아동수당지급 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원 규모가 3,000억원인 경우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ㅁ.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감염병전담병원 건설사업을 총사업비 700억원 규모(전액 국가 재정지원)로 추진함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사후에 실시할 수 있다.
ㅂ. 총사업비 1조원(국가 재정지원 규모 800억원)이 소요되는 D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ㄷ, ㅂ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ㅂ
⑤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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