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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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침>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 침>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비로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포함하는 여비로써 1일 최대 100,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 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원격지 참석에 따른 일반수용비와는 별도이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위원회 참석비 또는 일반수용비는 자기소관이 아닌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자기소관 사무는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를 의미한다.
※ 위원회 참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위원회 참석비와 일반수용비만으로 구성되며, 주어진 지침만을 고려함
※ 고용보험기획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임
※ <보기>에 제시된 부처는 모두 중앙관서이며, 위원회는 모두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이를 개최·진행한 부처의 사무에 속함
※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서면심사가 아니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것 또한 아님
<보 기>
ㄱ. 보건복지부는 2021. 3. 15.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하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간인 참석 위원 甲에게 1일 최대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甲은 위원회 진행 내내 단순 참석하였다)
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시간 동안 진행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乙이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 용역을 제공할 경우, 위원회 참석비 외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ㄷ. 교육부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정부청사에서 개최하는 경우, 서울에서 원격 참석하는 민간 전문위원 丙에게 위원회 참석비 외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ㄹ. 고용노동부는 2021. 3. 12.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석한 민간 사업인 2명, 민간 법조인 4명, 시민단체추천인(민간인) 3명, 고용보험기획관(서면심사) 및 고용정책총괄과장에게 위원회 참석비로 총 135만원을 지급하였다.
ㅁ. 도시계획공학을 전공한 고용보험기획관 T이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T은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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