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2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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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사례>의 갑이 추가로 갖추어야 할 최소 주차대수는?
<규정>
제1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 등('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표>의 용도별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 ①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완화된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이후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최소 주차대수를 갖추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 시설물의 용도 | 설치기준(최소 주차대수) |
|---|---|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 ㎡당 1대 |
| 판매시설 | 시설면적 150 ㎡당 1대 |
<사례>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시설면적 6,000 ㎡의 시설물의 소유자이다.
40대를 수용하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치가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자 갑은 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전부 철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주차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적용받아 20대를 수용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다.
갑은 이 시설물의 시설면적 중 3,000 ㎡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한다.
① 0대 ② 5대 ③ 10대
④ 15대 ⑤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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