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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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닌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으면 그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가신청을 받은 후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그 명칭 등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교섭참가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들은 참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한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의 노력을 계속해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정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양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방어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용자단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
※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상 황> ———————————
사용자 D가 운영하는 A사업장에는 생산직 근로자 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10명이 가입한 B노동조합, 30명이 가입한 C노동조합이 있다.
——————————— <보 기> ———————————
ㄱ. A사업장의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임금에 관해 사용자 D와 교섭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태업을 통해 쟁의행위를 개시하려 한다면, 사용자 D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태업이 시작되기 전 A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ㄴ. B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1주일 간 파업을 함으로써 A사업장의 매출에 1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D는 B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A사업장의 C노동조합이 근로시간에 관해 사용자 D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 D는 이를 공고하여 B노동조합도 교섭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ㄹ. B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올해 임금 5%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B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동종의 생산직 근로자 90명에 대해서도 동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ㅁ. A사업장의 B노동조합이 임금에 관해 사용자 D와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파업을 통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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