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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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11년부터 1942년까지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전체 형사사건 중 검사가 수리한 사건(검사수리사건)의 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1930년대를 정점으로 한 후 완만한 하강세를 보인다.
한편 1940년대에는 검사수리사건의 수가 1910년대에 비하여 약 4배 정도나 되었다.
검사수리사건을 구성하는 2가지 유형의 사건, 즉 검사국이 직접 수리한 사건(검사직수사건)과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사경송치사건)도 이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20년대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강조하면서, 검사수리사건 중 검사직수사건의 비율은 1910년대에는 10% 내외였지만, 1920년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0년 직후에는 30%를 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범죄즉결제도나 훈계방면과 같이 경찰 스스로 사건을 종결하는 형사사건의 수 역시 1920년대 이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1920년대부터 강조된 검사수사 적극화노선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체 검사수리사건 중 검사직수사건의 비율이 오늘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검사 1인당 1일 사건 처리 건수는 1911년에는 평균 하루 1건 정도였지만 1930년에는 하루 4.3건이었다.
이는 오늘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가 아니었다.
하지만 범죄즉결제도를 통하여 검사에게 송치될 사건의 대다수가 경찰단계에서 처리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사는 수리된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면 법원에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시기부터 절반 이상의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10년대 조선의 사법당국은 감옥유지 경비의 절감 등을 이유로 경미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전체 형사사건의 측면에서 보면, 경미사건에 대한 대책으로는 1920년에 폐지된 태형(笞刑)제도와 함께, 경찰에 의한 범죄즉결제도가 기소유예처분보다 선호되었다.
1910년대부터 검사수리사건 중 절반 이상의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데, 이 비율은 1920년대 초반에는 70% 이상으로까지 높아진다.
이는 3·1운동 직후의 문화통치, 그리고 그 실현수단으로서 기소유예제도의 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시기 불기소처분의 40% 정도가 '무혐의'로 인한 것이고 전체 불기소처분 가운데 기소유예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볼 때, 이를 문화통치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분별한 검거 등 수사기관의 무능이나 가혹으로 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존재했다.
그 후 1920년대 후반부터 사상범죄, 노동·소작쟁의, 사회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1930년 후반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후방치안과 전시통제체제가 강화되면서 불기소처분의 비율은 다시 50%대로 감소하여 1940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 사법경찰관: 수사권을 가진 경찰관
※ 기소유예처분: 검사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범인의 연령·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 범죄즉결제도: 일정한 범위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즉결관청)이 곧바로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을 확정시키는 제도. 만일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에 관할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함.
※ 태형제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즉결관청)이 일정한 범위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를 때리는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보 기>
ㄱ. 사경송치사건의 수는 1940년대가 1910년대보다 클 것이다.
ㄴ. 식민지 시기 범죄즉결제도나 태형제도는 전체 형사사건의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ㄷ.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는 검사 이외에도 태형을 과할 권한
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ㄹ. 식민지 시기 조선 사법당국이 기소유예제도를 강조한 것은
경비절감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었다.
ㅁ. 1920년대 초반, 검사수리사건 중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처
분의 비율은 20% 이상이었을 것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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