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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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자진신고자로서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례는?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 신청서에,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추가로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감면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자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과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는 생략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그 질문과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이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자진신고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 불허 해당 내용 및 그 이유)"가 포함된 의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 회사 A~G에 대하여 제시된 상황 외의 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공동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독립적인 회사 A와 B
② 회사 C가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자재 공급을 거부했던 회사 D
③ 증거 및 증거목록과 함께 전자 우편을 통해 익명의 신고서를 제출한 회사 E
④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어려워 직원을 보내 담당 공무원에게 구술로만 감면신청을 하게 한 회사 F
⑤ 담당 공무원의 양해를 얻어 전화로 신고하면서 내용을 녹음토록 한 회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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