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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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사유 매뉴얼>을 근거로 판단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상황 외에 다른 사정은 고려하
지 않는다.)
제0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
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
서는 아니 된다.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
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
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
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
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
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
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
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
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
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사유 매뉴얼>
O 제1호 : 상급공직자등과 하급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
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이 가능하며, 상급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
품등은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한다.
O 제2호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하고 대가성이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O 제3호 : 사적 거래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권원의 존재 여부와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O 제4호 :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
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한다(배우자의 경우 촌수는 0이다).
O 제5호 : 공직자가 속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
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의 경우
친분관계의 원인·계기·접촉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제6호 : 공식적인 행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기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의미하며,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의 경우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
며 참석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편의를 넘어서는 선물은
제외한다.
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甲이 경찰청에 근
무하는 4급 공무원 乙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제00조제3항제1호의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특허를 신청한 A가 특허 절차에 도움을 준 특허청 공무원 丙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그 대가로 6명의 식사비 총 17만 9천원을
결제하였다면, 이 식사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 丁이 사촌동생의 배우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
았다면 이는 제00조제3항제4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
④ B 산악동호인회에서는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하면 4만원 상당의
생일 선물을 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戊가 해당 모
임에서 4만원 상당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토론에서 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
공하였으나, 패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己는 토론 준비
매문에 식사를 하지 못해 식사 대신 15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권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제00조제3항제6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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