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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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심의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간마다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 때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새로운 어문규범 정책을 수정 제안하고 심의위원장의 결정 하에 관보에 고시하였다.
② 국회는 모든 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자 또는 외국어 원어로 한글을 대체하였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④ 국어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60명 이내의 심의 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⑤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0명의 위원 외에 새로이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어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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