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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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정>
제3조(정원등) ①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7인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2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8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5조(직급별 배정) ①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②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교섭단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9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1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3인
③ 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4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에서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除)한 인원을 둔다.
제6조(정원의 재배정)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교섭단체의 통·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수의 증감이 있을 때
정원이 배정된 날 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② ~ ③ (생략)
<조 건>
O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단,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O 국회의 의석 분포는 A당 120석, B당 120석, C당 40석, D당 10석, 무소속 10석이라고 가정한다.
단, 현재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O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른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O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모두 채워질 필요는 없다.
<보 기>
ㄱ. 현재 상황에서 A당과 B당의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수의 합은 C당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수보다 적다.
ㄴ. B당이 B1당 80명, B2당 40명의 소속의원을 가진 두 개의 당으로 나누어질 때, 현재와 비교하여 A당의 2급 또는 3급상당의 정책연구위원수는 1명 감소한다.
ㄷ. A당 입장에서는 B, C, D당과 무소속이 합쳐져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루는 경우가 B당이 두 개의 당으로 나누어져 교섭단체가 4개가 될 때보다 총 정책연구위원수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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