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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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사건의 요지] 전여횡은 박응삼(朴應三)이 밥을 구걸하자 주지 않고 꽁꽁 묶어 22일 만에 죽게 하였다.
서둘러 매장한 것을 4년 후에 파내어 검시(檢屍)하였다.
정강이의 힘줄과 뼈가 부러지고 복사뼈가 썩어 떨어졌는데, 실인(實因)은 두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
[형조의 의견] 판서 조시준, 참판 이형규, 좌참찬 윤동섬, 우참찬 서유린, 부사직(副司直) 윤동석, 좌윤 이숭호는 "반드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였고, 도승지 홍수보는 "일을 모의한 자는 살인을 도와 죽게 한 자보다 중하지만, 흉악한 짓을 한 것은 직접 범행한 것과는 약간 다르다고 한 이 조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였고,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김문순은 "캄캄한 밤중에 앞 다투어 묶고서 내리눌렀으니 누가 먼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이것이 혹 의심스럽기도 하나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재판 지휘] 조정에서 이 옥안(獄案)을 반복하여 밝히려고 하지만, 끝내 반분이나마 살릴 단서가 없다.
그래서 추조(秋曹)의 당상과 낭관 및 일찍이 도백을 지낸 이들에게까지 두루 물어보았던바, 법을 그대로 집행하자는 사람이 많았고 의문점을 제기한 사람은 적었다.
그런데 검시를 실시한 것은 4년이나 되는 오랜 시일이 걸렸고, 실인(實因)은 두 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세 사람의 공동 범행에서 누가 손찌검을 더 했는지 덜 했는지 모르니, 이것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해서(海西) 지방 주와달의 옥사 사건에서 <대명률(大明律)>의 "노인이나 어린이로 특별히 불쌍한 사형수는 위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는 법조문을 인용하여 사형을 감하여 정배로 결정하였다.
이 죄수는 30년간 옥에 갇혀 있었고, 700여 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주와달과 비교할 때 그 당시의 나이는 같지 않으나 지금 늙고 병든 것만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 참작하여 소결(疏決)하면 크게 실형(失刑)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전여횡을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라.
① 노약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한 사례가 있었다.
② 형사재판은 단심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③ 공범이라도 범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었다.
④ 재판 과정에서 물적 증거를 고려하였다.
⑤ 연평균 20회 이상 조사를 받은 죄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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