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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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며,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하에서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법치국가에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화 및 전문화되는데 비해 의회는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하여 기술적·전문적 사항을 상세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의회에는 법규범을 정립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현상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행정입법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입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법률로 규정해야 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되고, 행정입법이 수권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 의회법률주의를 형해화·공동화시키고, 자의적인 행정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점차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1997년 이후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제도를 채택한 이후, 2002년에 제출된 행정입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계획과 그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하였으며, 2009년에는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실에 행정입법의 분석·평가를 의뢰하면 법제실은 이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보고서를 상임위원회로 통보하는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총 4,191건의 행정입법 중 2,562건에 대해 법제실의 분석·평가가 이루어져 그 중 141건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법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상임위원회에 통보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1,428건의 행정입법 중에서 109건이 위법하다고 검토되었다.
<보 기>
ㄱ. 2007년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었다.
ㄴ. 제18대 국회는 그 활동기간이 적어도 2009년 이후에 만료되었다.
ㄷ. 제18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총 4,191건의 행정입법 중 70%이상의 행정입법에 대해 법제실의 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
ㄹ. 1997년 이전의 우리나라는 행정입법이 허용되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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