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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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제00조(시험 및 학점의 인정) ① 학기당 수업은 15주로 하며 주당 3시간이다.
단, 주당 3시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② 학생은 수업한 총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하면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③ 그 학기에 수업한 총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과목별로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00조(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① 공결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공결허가서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된 자
교육실습, 현장실습, 야외답사 등으로 인해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자('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대상에 따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경조사별 휴가대상
| 구분 | 휴가대상 |
|---|---|
| 결혼 | 본인 |
| 결혼 | 자녀 |
| 출산 | 배우자 |
| 입양 | 본인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 사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학점의 등급과 실점
| 등급 | 실점 |
|---|---|
| A+ | 95 ~ 100 |
| A0 | 90 ~ 94 |
| B+ | 85 ~ 89 |
| B0 | 80 ~ 84 |
| C+ | 75 ~ 79 |
| C0 | 70 ~ 74 |
| D+ | 65 ~ 69 |
| D0 | 60 ~ 64 |
| F | 0 ~ 59 |
※ 성적평가의 산출 근거: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5점, 과제 20점, 출석 15점(출석은 주당 3시간 연속을 기준으로 1회 결석에 1점 감점)이 각각 만점이며 이를 합산한 것을 실점으로 한다.
※ 제시된 내용 이외의 모든 사항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 기>
ㄱ. 甲은 중간고사 27점, 기말고사 15점, 과제 15점, 결석 3회(예비군 동원소집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C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ㄴ. 乙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 20점, 결석 5회(할아버지 사망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A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ㄷ. 丙은 중간고사 28점, 기말고사 28점, 과제 17점, 결석 2회(현장실습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B+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ㄹ. 丁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과제 10점, 결석 3회(개인적 사정으로 공결허가서를 제출 못함) 등으로 B+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ㅁ. 戊는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27점, 과제 18점, 결석 4회(동생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함) 등으로 C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ㅂ. 己는 중간고사 25점, 기말고사 32점, 과제 20점, 결석 2회(할머니 사망으로 1회 결석하고 공결허가서를 제출 못함) 등으로 A0등급의 학점을 받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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