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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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00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00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 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00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00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00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00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00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로 중(重)함.
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A로부터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심한 학대를 받아온 아들 B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A를 상해한 후 죄책감을 느껴 바로 경찰에 자수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B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절도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C가 유예기간 중 과실치사죄를 범하여 금고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유력 정치인의 아들 E의 군면제를 돕기 위해 의사 D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법원은 D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F가 본인 집의 보일러를 파열시켜 폭발하였고 그로 인해 이웃 주민 G가 사망하였다.
이 경우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F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⑤ 낙태죄를 범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H가 그로부터 2년 후에 지나가던 행인을 상해하여 법원이 H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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