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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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미국 연방헌법은 우리 헌법과는 달리 행정입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방국가로서 미국이 처음 출발하였던 초기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연방통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등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연방행정위원회에 의한 행정입법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은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른 의회심사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모든 규칙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의회심사법에 따르면 모든 신규로 제정되는 행정입법이 양원과 회계감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때 규칙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문, 규칙의 비용편익분석보고서 등 규칙에 대한 여러 정보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입법을 주요규칙과 비주요규칙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원은 주요규칙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규칙이 의회에 제출된 후 절차가 진행되는 60일 동안은 규칙의 효력 발생이 유보된다.
반면 비주요규칙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더 이상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의회는 주요규칙이나 비주요규칙 모두에 대해 불승인 결의를 할 수 있다.
불승인 결의는 양원에 의하여 결의되어야 하고, 대통령에게 이송되어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회 심사제도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거의 모든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하여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전보다 강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심사대상 행정입법을 보고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한 적정한 통제수단이 불확실하다는 점, 하원에서의 신속한 심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합동승인결의가 가중다수의결을 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는다.
※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 기>
ㄱ. 회계감사원은 주요규칙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관습적으로 연방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ㄷ. 공포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비주요규칙 및 주요규칙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된 경우 실제 효력 발생일의 차이는 최대 75일이다.
ㄹ. 의회 심사제도에서 지적되는 한계는 하원에서의 신속한 심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러한 절차지연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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