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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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공·사기업 또는 공·사단체
제□□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등) ① 제○○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비율"이란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8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등에 채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일반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조(업체등의 신고) 제○○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등의 고용 의무) 업체등은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비율"이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3을 말한다.
제▽▽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직종과 채용인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전체 고용인원의 15퍼센트만큼 고용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공기업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비율 이상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는 없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고용비율에 미달하여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사기업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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