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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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D 중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단, A~D는 모두 사람이다)
제00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
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상 황>
○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자본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A
○ 합자회사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출자총액 2억원 중 4천만원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B
○ 유한회사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유한회사 자본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6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C
○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 D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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