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3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살생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질(이하 "기존살생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년 이내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2019년 3월 4일부터 7년의 기간 동안 물질승인을 받은 자가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질의 물질승인 유효기간을 8년으로 할 수 있다.
⑤ 2018년 2월 23일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해당 살생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로 지정·고시되었다면, 승인유예기간 동안 물질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