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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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지급의 절차)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여 지급하려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거주자의 지급 절차 예외) 제○○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의 증빙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연간 누계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지급
3.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4.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의 지급. 다만,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
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해외이주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 기>
ㄱ.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미화 7천불을 지급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ㄴ. 연간 누계 지급금액이 미화 12만불인 거주자가 미화 3천불을 지급
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하고 거주자에 해당하며 전년도 수입
실적이 미화 2천만불인 기업이 송금방식으로 수입대금 미화 8천
불을 지급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다.
ㄹ. 해외이주자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
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해외이주비 미화 8천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다.
※ 모든 지급은 단건으로 이루어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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